노비 처벌은 무겁게 적용…신분 질서 해치는 행위 엄단
↑ '대명률' 표지 / 사진=연합뉴스 |
누군가를 말로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는 조선시대에서도 처벌 대상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중형으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4일) 학계에 따르면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조선시대 매리(罵詈)죄를 분석한 '조선시대 매리 범죄의 처벌과 입법 양상'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문에서 매리죄는 폭언이나 심한 비방으로 모욕을 가하는 행위로 보며, 오늘날의 모욕죄와 비슷합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는 일반인 간의 메리와 관원에 대한 또는 가족과 친족 관계의 매리 행위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매리 행위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행보다 형량이 가볍지만 최고형인 사형, 정확히는 교수형에 해당하는 교형(목을 옭아매 죽이는 형벌)으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손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매리 행위를 하거나 노비가 주인에게 모욕을 준 사례 등이 해당합니다.
↑ '대명률'에 나오는 주요 매리 행위와 형량을 정리한 것 / 사진=연합뉴스 |
매리 행위는 특히 신분제 사회에서 더욱 엄중하게 적용됐으며, 중종(재위 1506~1544) 30년 때인 1535년 1월 21일, 실록은 '윤손'이라는 노비가 주인을 욕하고 업신여기며 죽이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처형됐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심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욕설하고 주인에게 극언했기에 정상 참작이나 감형 없이 교형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 왕조에서 노비의 매리 행위는 무겁게 처벌했다"며 "신분 질서가 강고하게 유지되던 당시에 분수와 명분을 해치는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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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내는 학술지 '한국학' 171호에 실렸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