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동구의 한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처에 도서관 이용객인 40세 여성 B씨와 그의 딸이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4월 12일 수감되어 있던 대구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욕을 목을 조르고 폭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공도서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 "조현병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건강이 악화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