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딸이 운전자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동거남은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재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A(64‧남)와 사실혼 관계였던 B(65‧여)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A 씨는 사고 직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했으나, B 씨는 조수석에서 내리다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B 씨의 딸은 '한문철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사고 전 두 사람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며 말다툼을 벌였고 의붓아버지 A 씨는 "아이 씨X, 차 타고 가"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세운 겁니다.
딸은 "엄마가 차량을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석으로 가려던 도중 사고가 난 것 같다"며 "A 씨는 사고 직후 재산 포기 각서를 써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라고 믿었던 분이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신만 피한 건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A 씨에게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