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하지 않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 3조 제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늘(2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을 거쳐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남성 5명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게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합헌' 판단을 내린 건 지난 2010년, 201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