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말이 확인돼 다시 기소될 처지에 놓였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도 늘어나겠죠?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2심에선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지난 21일)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또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구치소 동료 (지난 6월)
-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고요…."
당시 이 씨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안동균·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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