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거 여성의 주거 침입해 강간미수…재범 위험성
↑ 대전 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야간에 이웃집 현관과 창문을 들여다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오후 10시쯤 다른 층 C씨의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낸 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귀여워 부른 것이고,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본 것이라며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모두 다른 층에 있는데도 집 안을 들여다본 것은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집 안을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선 피해자들은 추가 범행에 대해 두려워했고 1명은 주거지를 옮기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