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냉동떡볶이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
즉석조리식품 떡볶이 일부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그루나무(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560g짜리로,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