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심사 예정시각이 오전 10시였던 만큼 이 대표는 9시 45분쯤 도착할 계획이었지만 교통정체로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앞서 오전 8시 반쯤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출발한 이 대표는 법원 건물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뒤 지팡이를 짚으며 느린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어떻게 방어할 거냐', '김인섭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400억 원 상당 수익을 올리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 재직중이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접족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도주 우려는 작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에 초점을 맞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많은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시간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최장 시간을 기록한 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심사에 걸린 10시간 6분입니다.
이 경우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