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위 공무원인 한 전 총리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재판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뒤 다음 주 금요일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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