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가능성 언급…“당헌·당규 맞춰 진행”
“이재명, 국민과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설훈 의원이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밝히며 윤리심판원 회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 통과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 스스로가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을 해 버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속내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 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는 표현이라고 봐서 의원들이 아주 문제가 크다고 애기했다”며 “이 상황은 권력에 대한 흔들기라고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설 의원 본인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공식 확인을 해준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도 있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당에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며 “(징계) 요구가 오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 진행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며 “그런 것에 맞춰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돼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 대표 궐위시엔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게 있지만 이 대표
또한 “최악의 상황이지만 담담한 상태에서 그다음을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계시다”며 “야당 대표로서 더 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