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 우리은행 본사. / 사진=매일경제 DB |
인사 청탁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한 사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5년~2017년 우리은행에서는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행원의 자녀·친익척 등을 특혜 채용했습니다. 이 사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은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에 달하지 못했지만 담당자들이 채용 결과를 조작해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A 씨의 아버지가 자녀의 공채 사실을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알렸고, 이 정보관이 은행의 부문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이 전 은행장의 판결이 확정되자 부정 채용된 직원들에게 사직 권고·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공채 사실을 아버지가 알리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혜 채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이어 “A 씨가 우리은행의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은행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