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 피의자 심문을 연 후 이르면 당일 저녁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