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되면 사업장 고발 등 조치할 것"
↑ 염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세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50년 동안 신안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오셨다는 67세 어르신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 독촉장 6장을 보내왔다"면서 "이 어르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주지 불명 처리됐던 어르신이 이 과정(입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소지가 되살아나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너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신안군청. / 사진 = MBN |
해당 글이 확산하자 신안군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 3,860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주소지 변동 내역도 들여다봤는데, A 씨는 2010년 3월 9일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해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됐으며 이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안군은 "A 씨가 세금을 매번 체
아울러 "A 씨가 과거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