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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들어가도 모른 척"...'변조 룸카페' 위반 1800건 넘었다

기사입력 2023-09-22 08:22 l 최종수정 2023-09-22 08:36
여가부, 65건에 경찰 수사의뢰·1737건 시정명령 통보

변조 룸카페 / 사진=매일경제
↑ 변조 룸카페 / 사진=매일경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 적발됐습니다.

오늘(22일)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효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여가부와 지자체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부터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수능·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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