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 룸카페 / 사진=매일경제 |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 적발됐습니다.
오늘(22일)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효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여가부와 지자체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부터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수능·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