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다음 주 영장 심사가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이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3일 내로 심문 기일을 잡는 만큼 통상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문 기일은 추후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거나, 피의자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도주 우려 등은 낮은 만큼, 영장 발부의 관건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까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