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치기 가해자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1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안에서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