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하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혁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석 달 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19일)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체포안 부결, 즉 반대를 167석 다수당인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띄웠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였습니다.
▶ 인터뷰 : 윤형중 / 당시 김은경 혁신위원회 대변인(지난 6월 23일)
-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석 달 만에 달라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투표 결과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