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들이 버젓이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 부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병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항암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한 동물병원, 국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치료한다고 광고합니다.
▶ 인터뷰 : A 동물병원
- "저희 병원 팔라디아(국내 미허가 항암제) 일단 있어서 처방은 가능하거든요. 상태 따라서 보고…."
이곳뿐 아니라 인터넷에 국내 미허가 동물 약품을 검색하면 취급한다는 병원이 줄줄이 나옵니다.
문제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미허가 약품) 들어오는 과정은 밀수라든가 이런 과정일 건데, 농식품부가 밀수를 단속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널리 쓰이지만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적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판매유통되다 적발된 건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의사가 이런 의약품을 구하기만 하면, 그 약으로 진료해도 사실상 제재가 어렵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징계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유로 심사받은 건 단 한 건, 그나마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허가가 난 신약이 대부분이라 면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 "주무 부처는 실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약품 시장 질서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미허가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