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뉴스7 |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 연차 신청서를 낸 직장인 A 씨. 이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회사 측에 “연차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결재돼 바꿀 수 없다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입니다.
그러나 장기 휴가가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빨간날(명절,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20일)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했더니 직장인 10명 중 6명(68.7%),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8%)만이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근로기준법 제56조)를 받아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1만 원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2만 원(1만 원*8*1.5)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휴일근무가산임금을 받을 자격’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이어 “대체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휴식권 침해 신고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