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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소진할 때까지 쐈다"...경찰, 음주차량에 '실탄 발사' 검거

기사입력 2023-09-20 16:01 l 최종수정 2023-09-20 16:15

범행 제압 현장/사진=연합뉴스
↑ 범행 제압 현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실탄 발사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최초의 총기류 사용 사례입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층에서도 순찰차를 이용해 탈출로를 막았는데, A씨는 이번에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쏜 실탄 6발은 모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파손된 주민 차량/사진=연합뉴스
↑ 파손된 주민 차량/사진=연합뉴스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1~2차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음주로 인

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경찰 장구류를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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