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B(17) 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야"라고 B 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B 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