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겁을 주려 했을 뿐" 진술
↑ 2022.05.09 흉기 난동 중인 취객 (위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
오늘(2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낮 12시 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관련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해 B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 행위 후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