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혼 후 홀로 6살 딸을 키워온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에 무려 4만 4천여 명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오늘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 것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피의자입니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고 수차례 집으로 찾아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까지 됐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고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사촌 언니는 재판이 끝나고서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네티즌 4만 4천여 명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쓴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사촌 언니
-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의 범행이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피해 여성 측 변호인
- "유족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보복살인 인정 여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