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해 뒤 피해여성 아이 본가로 데려가
↑ 남양주 모녀살인 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의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 이에 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고 도난을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