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대변인 "고소장 타당성이 없어…방어 나설 것"
↑ 스타벅스 로고. / 사진=연합뉴스 |
"망고 드래곤푸르트에 망고가 없다"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3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송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혹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대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며,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