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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 사진=연합뉴스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