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이어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그때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