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
교사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치료차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 씨를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인분이 들은 기저귀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교사 B 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자 A 씨가 오늘(14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세 살배기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이방에서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9일 B 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는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전했습니다.
B 씨가 병원에 찾아온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가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며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현재 B 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각각 불러 아동학대부터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