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경찰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홍모(30)씨를 구속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사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홍씨는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행 직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