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3일) 대구고법 제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1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을 찢는 등 B 군이 전라 상태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장면을 SNS로 촬영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겁에 질린 상태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얼어붙은 강 위를 걷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