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명 더 있지만 형량 포함 안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MBN |
대만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2004년 8월에 퇴직한 70대 상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 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최소 6명이 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 형량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시 교육국은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 씨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