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갈등 상대였던 직장 동료 B씨 역시 해당 흉기를 빼앗아 그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새벽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폭행하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했습니다.
아울러 B씨 역시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의 얼굴 11차례 폭행하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찔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싸우기 전부터 "B씨로부터 폭행당했고 분리를 원한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
이어 B씨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