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위자료 결정
↑ 눈 감은 오거돈. / 사진 = 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강제추행 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죄질과 형사재판 경과, 지위 및 연령,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때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
오 전 시장 측은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언행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과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