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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8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초등학교 인근 거주 논란

기사입력 2023-09-13 14:29 l 최종수정 2023-09-13 14:41
9년 복역 후 최근 출소…항소심서 전자발찌 기각
친딸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

가정폭력 이미지, 초등학생 등하교 자료화면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 가정폭력 이미지, 초등학생 등하교 자료화면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친부 A 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습니다.

A 씨는 친딸 B 씨가 7살이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후 B 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같은 해 B 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 5일 만기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 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 도보로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A 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친딸 B 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딸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친부가 항소하겠다며 자필로 쓴 항소이유서.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민사소송에서 딸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친부가 항소하겠다며 자필로 쓴 항소이유서.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한편, B 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고 '1억5,000만 원'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B

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알리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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