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3일) 세종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한 지역 개인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학부모 B 씨를 찾아갔다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B 씨는 A 씨를 병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인분이 들은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B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어제(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는 입장의 B 씨의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