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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똥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남편의 청원 글

기사입력 2023-09-13 12:33 l 최종수정 2023-09-13 12:38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3일) 세종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한 지역 개인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학부모 B 씨를 찾아갔다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B 씨는 A 씨를 병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인분이 들은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B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어제(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는 입장의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아동학대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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