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을 들어가",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 성희롱성 메시지
A씨, 항소심서 패소
↑ 대구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임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오늘(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았던 A씨는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B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