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언론의 보도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에 JTBC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입수해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최근 왜곡보도라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검찰은 보도에 인용된 수사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넘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확보했다며 내용을 일부 보도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조우형 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주며 첫 조사와 달리 잘해주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 변호사가 착각이었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조 씨도 해당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JTBC는 왜곡보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검찰은 열람이 제한된 수사 자료를 해당 기자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록을 해당 기자에게 넘겼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기자는 보도 당시 회사에 기록을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사자가 부인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수사 자료가 정치권 관계자 등을 통해 언론에 새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은 해당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