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를 고발하는 한편,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특혜 등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모두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 384명의 15%에 해당합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5급 이하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이나 윗선의 지시와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41%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