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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기사입력 2023-09-11 19:00 l 최종수정 2023-09-11 19:19

【 앵커멘트 】
3년 7개월이나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오늘(11일) 끝나면서 이제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 전 시장은 선거를 1년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 수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전 부시장이 비리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겼고, 청와대 요청으로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래없는 관권선거'라며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 징역 5년 등 15명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수사 청탁 전혀 없었나요?"
- "네, 없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당선을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개인의 욕심을 채웠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며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피고인 15명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모두 최후 진술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상 선고까지는 한 달가량 걸리지만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 만큼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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