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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갓난아기 쓰레기더미에 방치한 부부 '집행유예'…왜?

기사입력 2023-09-11 16:01 l 최종수정 2023-09-11 16:07
재판부 "학대 목적·의도 없어 보여…정신질환 문제도 참작"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백혈구 수치가 높은 신생아를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에서 생활하도록 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50세 A씨와 그의 아내 42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각종 쓰레기와 짐을 쌓아둔 채 신생아를 열흘 넘게 목욕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다소 높아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집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이는 이후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도 제때 받지 못한 채 황달을 앓기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피해 아동을 퇴원시켰다"며 "이후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정신 장애 정도가 심하며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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