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청 전경 / 사진=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각 세대가 변경신고서를 개별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각 세대의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