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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23-09-08 23:19 l 최종수정 2023-09-08 23:29

사진 제공=연합뉴스
↑ 사진 제공=연합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습니다.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

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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