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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에…교사 97% "고발 걱정"·30% "체험학습 취소"

기사입력 2023-09-08 16:59 l 최종수정 2023-09-08 17:0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법령 정비 제때 못 한 정부 탓"

통학버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 통학버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현장체험학습 등에 쓰이는 노란버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10명 중 9명이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어제(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일로 민원과 고소·고발 경험이 있거나 학교 또는 동료가 이를 겪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6%입니다.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46.7%, 22.6%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88.5%, '그렇다' 8.8%입니다. 부정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응답 교원에게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묻는 질의에 29.7%가 "(경찰이) 계도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하기로 했다' 30.5%, '이미 시행했다' 4.6%, '기타' 5.6%로 집계됐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노란버스 지침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가정 체험학습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55.9%로 나타났습니다.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34.6%, '단속 유예 상황이니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 9.5% 순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 때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탑승안내 표시와 어린이 맞춤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2학기 체험학습 등을 앞둔 학교들이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하겠다고 했지만, 학

교는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해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며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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