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닌 점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할 것"
"교육계·지역사회 의견 수렴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 내릴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진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
이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