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송도 사옥.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전에 인천지검은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실·물류사업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PC와 사업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PA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전 임원 A씨와 현 직원 B씨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IPA는 이들에 관한 민원을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해 일부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를 받고 IPA에 요청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
IPA는 현직 직원인 B씨를 직위해제했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처리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A씨의 퇴직금 환수 여부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