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점검할 예정
위반 시 시정 명령 계획
↑ 이동관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실태점검은 필요시 향후 다른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방통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또한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