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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8개월에 걸쳐 8억 8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한테 300억 원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교제에 성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 8천3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 거짓말을 하며 호감을 얻어 B 씨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8억 원으로 정해 놓아서 이 금액을 채워야만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