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수치심 유발 가공물 반포 안 돼"
↑ '지인능욕' 계정 / 사진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의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피해자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해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 등의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
한편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될 시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