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죠.
그런데 영장 내용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동안 이 장관과 국방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경찰 이첩 수사자료에서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 4일)
-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영장에는 지난 7월 31일 열린 해병대 자체회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혐의 삭제 지시가 아닌 해병대 측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의 보고와, 이걸 박 전 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오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