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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천만→3천만 원 상향"

기사입력 2023-09-06 12:44 l 최종수정 2023-09-06 12:46
지원대상자, 백신 접종 42일→90일 이내 사망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사망위로금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 입니다. 당에서는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자를 당초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백신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 상황은 다각적 검토를 통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백신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가족이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비판 여론에 취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정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련성 의심질환의 범위도 연구결과

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망 위로금과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당정은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한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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